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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6. 7.14.] [대통령령 제19610호, 2006. 7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5조 (임의급여)

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.

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.

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301 판례

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0.21 선고 2015누21179 판례